최근 개정
2013.12.12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2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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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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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원공무원규칙」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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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직위 지정)**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직위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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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의 범위 등)**①**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5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문경력관 가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대법원장은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법원공무원규칙」제3조제3호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3장 인사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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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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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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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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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①** 전문경력관 가군 및 나군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다군의 채용시험은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경력관 다군을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험공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법원행정처장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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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수준)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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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기관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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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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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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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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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전보)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파견)임용권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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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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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①** 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제30조,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41조의2까지,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공무원규칙」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제3항 중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법원공무원규칙」 제26조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3. 「법원공무원규칙」 제27조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510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전문경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