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인사관리 등 제7조 (응시요건) 전문경력관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법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2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채용방법) 다음 조문 → 제8조 (응시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