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인사관리 등 제6조 (채용방법) 전문경력관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전문경력관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임용권의 범위 등) 다음 조문 → 제7조 (응시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