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4조 (직위군 구분) 전문경력관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3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전문경력직위 지정) 다음 조문 → 제5조 (임용권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