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3조 (전문경력직위 지정)

전문경력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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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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