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인사관리 등 제16조 (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전문경력관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같은 규칙 제3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응시수수료) 다음 조문 → 제17조 (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