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인사관리 등

제16조 (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전문경력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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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같은 규칙 제3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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