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인사관리 등

제18조 (전보)

전문경력관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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