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전보)
전문경력관 규칙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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