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인사관리 등

제19조 (파견)

전문경력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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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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