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인사관리 등

제20조 (근무성적의 평정)

전문경력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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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평정규칙(같은 규칙 제2조, 제9조의4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의 평정 단위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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