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인사관리 등 제20조 (근무성적의 평정) 전문경력관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평정규칙(같은 규칙 제2조, 제9조의4 및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의 평정 단위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파견) 다음 조문 → 제21조 (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