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인사관리 등

제21조 (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전문경력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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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9조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제30조,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41조의2까지,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2조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공무원규칙」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제3항 중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법원공무원규칙」 제26조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3. 「법원공무원규칙」 제27조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510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원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전문경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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