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인사관리 등

제14조 (시보임용)

전문경력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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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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