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험실시기관)
전문경력관 규칙
**①** 전문경력관 가군 및 나군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다군의 채용시험은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경력관 다군을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경력관 다군을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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