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①** 검사는 수사 진행, 구속영장 청구, 사건(항고사건을 포함한다)의 기소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결정서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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