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결격사유)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3.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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