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조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7.3.27>

## 부칙

부칙 <제633호,2008.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822호,2014.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2017.3.27>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18.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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