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의3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전문심리위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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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③** 감정관리위원의 위촉기간, 겸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제공 및 업무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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