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전문심리위원규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과 위촉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으로 하며, 일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2명
2. 변호사 2명
3. 대학교수 1명
**④** 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2조의2제5항(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으로 하며, 일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2명
2. 변호사 2명
3. 대학교수 1명
**④** 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2조의2제5항(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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