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의5 (업무의 위임) 전문심리위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 및 제2조의4에 따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의4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다음 조문 → 제2조의6 (감정관리센터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