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의6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전문심리위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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