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결격사유)

전문심리위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4.10.2, 2016.11.1, 2024.11.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 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서 해촉한다. <개정 2016.11.1, 2024.11.29>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10.29, 2024.11.29>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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