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수당 등)

전문심리위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문심리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②**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감정관리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1, 2024.11.29>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사건수당

**③** 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④** 전문심리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9, 2016.11.1>

**⑤** 전문심리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 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해당자 소정액 이내, 제16조 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가목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9, 2016.11.1>

**⑥**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 부칙

부칙 <제2095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204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9호,2014.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691호,2016.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18호,2020.10.29>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8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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