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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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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