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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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의를 임용하고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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