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118조 (감사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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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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