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국가공무원(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국가공무원(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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