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명산업 육성

제20조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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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생명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농생명지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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