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명산업 육성

제30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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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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