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 제36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계획
6.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 제36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계획
6.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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