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⑤** 재단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⑤** 재단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3-17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db3da -
2025-11-1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74fb -
2025-10-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8d6753 -
2025-04-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2a0398 -
2023-12-26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46c3408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