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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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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