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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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db3da -
2025-11-1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74fb -
2025-10-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8d6753 -
2025-04-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2a0398 -
2023-12-26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46c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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