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환산업 진흥

제50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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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자연생태 및 경관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상지역과 주변 자연환경 여건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발압력과 환경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민간투자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소멸 대응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5.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6.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7.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투자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1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 자연생태와 경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산악관광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⑨**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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