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68조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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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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