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69조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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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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