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70조 (금융교육의 실시 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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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도민이 금융에 관한 올바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도민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전북자치도 내의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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