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을 시행ㆍ추진ㆍ지정하거나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의 시행ㆍ추진ㆍ지정을 허가ㆍ인가ㆍ승인하려면 미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되는 이 법에 따른 계획ㆍ시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되는 이 법에 따른 계획ㆍ시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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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db3da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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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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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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