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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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db3da -
2025-11-1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74fb -
2025-10-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8d6753 -
2025-04-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2a0398 -
2023-12-26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46c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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