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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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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