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74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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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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