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지역 중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1. 새만금사업지역 중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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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db3da -
2025-11-1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74fb -
2025-10-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8d6753 -
2025-04-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2a0398 -
2023-12-26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46c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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