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75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지역 중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7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