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제81조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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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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