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제82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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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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