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2-27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b71df -
2023-08-08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e9b39 -
2023-04-11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de50a -
2023-03-21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37e2c -
2023-02-14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6eb22 -
2021-11-30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28a9d7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