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22조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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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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