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제84조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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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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