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제85조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북자치도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8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