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험양식업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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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db3da -
2025-11-1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74fb -
2025-10-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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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2a0398 -
2023-12-26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46c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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