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제9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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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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