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제93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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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도지사가 승인한 제4호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농생명산업지구
2.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산업진흥지구
3. 제50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4.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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