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2조 (임차인의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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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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