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제28조의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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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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